제휴 안내: 운영자는 테무 제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과 요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테무 관세와 통관부호

테무 주문도 관세청 기준을 그대로 따라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으로 면세됩니다. 주문할 때는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야 하고, 수령인 이름·전화번호·부호 세 가지가 관세청 등록 정보와 모두 같아야 통관됩니다.

2026.10.8 확인 · 공식 안내 보기

목록통관 면세 기준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미국 발송은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수입신고 대상일 때150달러 이하는 면세, 넘으면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총과세가격 전체에 과세
개인통관고유부호한국 관세청이 통관을 위해 제출을 요구함
수령인이 다를 때수령인 이름·전화번호·통관부호로 입력, 세 가지 모두 일치해야 통관
일반 배송대부분 무료, 6~11일 (주문 처리 영업일 1~3일 별도)
특급 배송2,000원, 2~7일
배송 문제 문의 기한주문일부터 90일 이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해서 넣기

출처: 공식 안내

부호가 도용된 것 같을 때

관세청 홈페이지 아래쪽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에서 본인 인증 뒤 신고합니다. 부호를 재발급하면 예전 부호는 쓸 수 없고 새 부호로만 통관되니, 테무에 저장된 부호도 바꿔야 합니다.

출처: 공식 안내

150달러를 넘으면

목록통관 기준을 넘거나 수입신고 대상이 되면, 150달러를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장바구니 합계가 150달러 가까이 되면 결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출처: 공식 안내

FAQ

테무 관세는 얼마부터 붙나요?
관세청 기준으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면세입니다. 미국 외 국가에서 보내는 상품은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테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한국 관세청이 통관 절차를 위해 부호 제출을 요구합니다.
가족 이름으로 받으면 통관부호는 누구 것을 넣나요?
받는 사람의 부호를 넣습니다. 수령인 이름·전화번호·통관부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됩니다.
통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보나요?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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